설명: 파키스탄이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법과 소수 민족에 적용되는 조항
이웃 헌법: 인도 인접 국가에서 시민권과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헌법 및 법적 조항은 무엇입니까? 파키스탄의 모습.

새로 통과한 시민권 수정법 이웃 3개국의 소수 종교인들이 인도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더 쉬워졌습니다. 인도 인접 국가의 소수 종교인의 시민권과 권리에 대한 헌법 및 법률 조항은 무엇입니까? 파키스탄을 보면:
어떻게 전문 파키스탄 헌법 전문을 인도 헌법 전문과 비교한다면?
인도 헌법 전문은 인도를 주권, 사회주의, 세속,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선언하며 사회주의 및 세속이라는 용어는 1976년 수정헌법 42조에 의해 추가되었습니다. 반면에 세계에서 60개나 되는 헌법이 다음을 참조합니다. 독일, 브라질, 그리스, 아일랜드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하나님께. 파키스탄 헌법은 가장 자비롭고 자비로운 알라의 이름으로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슬람과 이슬람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결의안의 이 조항이 1949년 3월 12일 Liaquat Ali Khan에 의해 옮겨졌을 때, 제헌의회의 비무슬림 구성원들은 반대했습니다. Sris Chandra Chattopadhya는 “국가에 종교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국교는 위험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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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은 종교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합니까?
이슬람 국가이지만 파키스탄은 시민권에 대한 종교적 시험이 없습니다. 1951년 시민권법(Citizenship Act)은 인도의 시민권법(Citizenship Act)과 어떤 면에서는 더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섹션 6은 1952년 1월 1일 이전에 파키스탄으로 이주한 사람은 누구나 시민이라고 규정합니다. 섹션 3은 1973년 3월 31일에 파키스탄에 포함된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 또는 부모 또는 조부모 중 누구라도 이 법의 개시(1951년 4월 13일)에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파키스탄은 이민을 온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1951년 4월 13일 이전(인도는 1948년 7월 19일, 아삼 지역은 1971년 3월 25일을 제외하고)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로 아대륙의 모든 영토에서 그곳으로 이동합니다. 인도의 법과 마찬가지로 파키스탄의 섹션 7에는 1947년 3월 1일 이후 인도로 이주한 사람이 재정착 또는 영구 귀국을 통해 반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키스탄 시민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파키스탄 법의 섹션 4는 이 법이 시행된 후 파키스탄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출생 시 파키스탄 시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인도는 1986년(부모 중 한 명이 인도 시민이어야 함)과 2003년(부모 중 한 명이 인도 시민이어야 함)을 수정하여 제한적 자격을 추가했습니다. 두 부모 모두 인도 시민이거나 한 사람은 시민이어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불법 이민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파키스탄 법의 섹션 5는 부모 중 한 명이 출생 당시 파키스탄 시민이었다면 혈통에 의한 시민권에 대해 설명합니다.
파키스탄으로 이주한 J&K는 카슈미르와 파키스탄의 관계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파키스탄 시민으로 간주됩니다. 영국 거주자도 마찬가지로 시민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시민권은 정부가 영연방 시민에게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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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과 인도가 종교의 자유를 정의하는 방식에서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인도 헌법의 전문과 달리 파키스탄 헌법은 전문에서 소수자들이 자유롭게 종교의 자유를 고백하고 실천하며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수자와 후진계급. 물론 소수자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라는 표현은 제한적이다.
인도와 달리 파키스탄은 시민에게만 종교의 자유를 부여합니다. 인도에서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 선교사가 기독교를 전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도와 달리 파키스탄의 언론의 자유는 구체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지만 이것은 이슬람의 영광에 종속됩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파키스탄은 이슬람 형법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사형을 의무화하는 퇴행적 신성모독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학대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파키스탄의 약속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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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은 규정된 대로 소수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제36조는 국가가 연방 및 지방 서비스에서 정당한 대표성을 포함하여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종교적 소수자들은 차별에 직면해 있지만 헌법은 그들을 유보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10석이 배정돼 있다. 발루치스탄에서는 소수종교가 전체 인구의 1.25%에 불과하지만 이들에 대한 유보율은 4.62%입니다. 펀자브에서는 2.79%이고 예약률은 2.16%입니다. Sindh에서는 8.69%이고 예약은 5.36%입니다. NW 지방에서는 2.46%이지만 예약은 0.56%에 불과합니다.
분단 이후 약 500만 명이 인도로 이주한 1951년 서파키스탄(오늘날의 파키스탄)의 힌두교도는 3.44%에 불과했다. 1961년 인구 조사에서 비무슬림 인구는 오늘날의 파키스탄에서 2.83%로 감소했습니다. 1972년에는 3.25%, 1981년에는 3.30%, 1998년에는 3.70%로 증가했다.
파키스탄에 소수종교를 위한 개인법이 있습니까?
예. 국교에 어긋나는 법률은 위헌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있지만, 파키스탄 헌법 227조 3항은 이 조항에서 소수자 개인법을 면제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개인법 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트리플 탈라크는 2017년에 무효로 선언되었습니다.
2016년 파키스탄에서 힌두교도가 가장 많은 신드 주는 강제 개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펀자브 의회는 2018년 시크교도 아난드 결혼법을 제정했습니다.
저자는 헌법 전문가이자 하이데라바드 NALSAR 법대 부총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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