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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인도로 입국하는 승객을 위한 최신 규정

이 국제 여행 가이드라인은 8월 8일부터 적용되며 5월 24일에 발표된 규칙을 대체합니다.

국제 여행 규칙, 인도 국제 여행, 해외에서 인도로 여행, 인도 Covid 항공편 지침, 반데 바라트 일정, 인도 항공편 운영, 인도 국제 항공편, 인도 익스프레스2020년 7월 25일 토요일, 콜카타에 있는 Netaji Subhash Chandra Bose 국제공항에서 한 작업자가 디지털 정보 게시판 옆 유리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Express Photo: Partha Paul)

보건복지가족부는 일요일(8월 2일)에 국제 도착에 대한 새로운 지침 발표 . 이는 8월 8일부터 적용되며 5월 24일에 발표된 지침을 대체합니다.







인도 여행을 계획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1. 모든 여행자는 예정된 여행 최소 72시간 전에 온라인 포털(www.newdelhiairport.in)에서 자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그들은 또한 포털에서 14일 동안 의무적 ​​격리, 즉 7일 동안 자비로 유급 시설 격리를 받은 후 자가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7일 동안 집에서 격리한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iii. 임신, 가족사망, 중병, 1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등 부득이한 사유/인간적 고통이 있는 경우에만 14일간 자가격리를 허용할 수 있다.



  1. 위 (iii)항에 따라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탑승 최소 72시간 전에 온라인 포털(www.newdelhiairport.in)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포털에 게시된 정부의 결정이 최종적입니다.
  2. 여행자는 또한 도착 시 음성 RTPCR 테스트 보고서를 제출하여 기관 검역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여행을 시작하기 96시간 이내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테스트 보고서는 고려를 위해 포털에 업로드되어야 합니다. 각 승객은 또한 보고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달리 발견될 경우 형사 기소될 책임이 있습니다. 테스트 보고서는 인도 입국 공항에 도착할 때도 생성될 수 있습니다.

승객이 탑승하기 전에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까?

  1. 관련 기관에서 여행자에게 티켓과 함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2. 모든 승객은 모바일 장치에 Arogya Setu 앱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iii. 항공기/선박 탑승 시 발열 검사 후 무증상자에 한해 탑승이 가능합니다.



  1. 육로 국경을 통해 도착하는 승객도 위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무증상자에 한해 국경을 넘어 인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공항에서는 환경 위생 및 소독과 같은 적절한 예방 조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3. 탑승 중 및 공항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보장

여행 중

  1. 포털에서 자기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여행자는 항공편/선박에서 2부를 작성하여 공항/항만/육로에 있는 보건 및 출입국 관리소 직원에게 사본을 제공합니다. 또는 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여행자는 관련 당국의 지시에 따라 도착 공항/항만/육상 항구의 온라인 포털에서 자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야 할 예방 조치를 포함하여 COVID-19에 대한 적절한 발표는 공항/항만 및 항공편/선박 및 운송 중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항공기/선박 탑승 시 항공사/선박 직원, 승무원 및 모든 승객은 마스크 착용, 환경 위생, 호흡기 위생, 손 위생 등 필수 예방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도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1.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차를 해야 합니다.
  2. 공항/항만/육상 항구에 있는 보건 공무원이 모든 승객에 대해 열 검사를 수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한 자기신고서 양식을 공항 보건 직원에게 제시(또는 제출할 실제 자기신고서 사본)해야 합니다.

iii. 검사 중 증상이 발견된 승객은 즉시 격리되어 보건 프로토콜에 따라 의료 시설로 이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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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열 검사 후 기관 격리(온라인 포털 사전 결정)에서 면제된 승객은 휴대전화/기타 모드로 해당 국가 카운터에 동일한 내용을 표시한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허용합니다.
  2. 나머지 승객은 해당 주/UT 정부가 마련한 적절한 기관 격리 시설로 이송됩니다.
  3. 이러한 승객은 최소 7일 동안 시설 격리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ICMR 프로토콜에 따라 검사해야 하며 양성이면 임상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4. 무증상/전증상/매우 경증으로 평가되는 경우 자택 격리가 허용되거나 적절하게 Covid Care Center(공공 및 사설 시설 모두)에 격리됩니다.
  5. 경증/중등도/중증 증상자는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에 입소해 관리한다.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택에서 추가 격리하고 7일 동안 스스로 건강을 모니터링하도록 권고한다.

vii. 증상 발생 시 관할 구청장 또는 국가/국가콜센터(1075)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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