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인도로 입국하는 승객을 위한 최신 규정
이 국제 여행 가이드라인은 8월 8일부터 적용되며 5월 24일에 발표된 규칙을 대체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일요일(8월 2일)에 국제 도착에 대한 새로운 지침 발표 . 이는 8월 8일부터 적용되며 5월 24일에 발표된 지침을 대체합니다.
인도 여행을 계획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 모든 여행자는 예정된 여행 최소 72시간 전에 온라인 포털(www.newdelhiairport.in)에서 자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그들은 또한 포털에서 14일 동안 의무적 격리, 즉 7일 동안 자비로 유급 시설 격리를 받은 후 자가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7일 동안 집에서 격리한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iii. 임신, 가족사망, 중병, 1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등 부득이한 사유/인간적 고통이 있는 경우에만 14일간 자가격리를 허용할 수 있다.
- 위 (iii)항에 따라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탑승 최소 72시간 전에 온라인 포털(www.newdelhiairport.in)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포털에 게시된 정부의 결정이 최종적입니다.
- 여행자는 또한 도착 시 음성 RTPCR 테스트 보고서를 제출하여 기관 검역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여행을 시작하기 96시간 이내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테스트 보고서는 고려를 위해 포털에 업로드되어야 합니다. 각 승객은 또한 보고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달리 발견될 경우 형사 기소될 책임이 있습니다. 테스트 보고서는 인도 입국 공항에 도착할 때도 생성될 수 있습니다.
승객이 탑승하기 전에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까?
- 관련 기관에서 여행자에게 티켓과 함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 모든 승객은 모바일 장치에 Arogya Setu 앱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iii. 항공기/선박 탑승 시 발열 검사 후 무증상자에 한해 탑승이 가능합니다.
- 육로 국경을 통해 도착하는 승객도 위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무증상자에 한해 국경을 넘어 인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공항에서는 환경 위생 및 소독과 같은 적절한 예방 조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탑승 중 및 공항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보장
여행 중
- 포털에서 자기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여행자는 항공편/선박에서 2부를 작성하여 공항/항만/육로에 있는 보건 및 출입국 관리소 직원에게 사본을 제공합니다. 또는 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여행자는 관련 당국의 지시에 따라 도착 공항/항만/육상 항구의 온라인 포털에서 자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야 할 예방 조치를 포함하여 COVID-19에 대한 적절한 발표는 공항/항만 및 항공편/선박 및 운송 중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항공기/선박 탑승 시 항공사/선박 직원, 승무원 및 모든 승객은 마스크 착용, 환경 위생, 호흡기 위생, 손 위생 등 필수 예방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도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차를 해야 합니다.
- 공항/항만/육상 항구에 있는 보건 공무원이 모든 승객에 대해 열 검사를 수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한 자기신고서 양식을 공항 보건 직원에게 제시(또는 제출할 실제 자기신고서 사본)해야 합니다.
iii. 검사 중 증상이 발견된 승객은 즉시 격리되어 보건 프로토콜에 따라 의료 시설로 이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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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열 검사 후 기관 격리(온라인 포털 사전 결정)에서 면제된 승객은 휴대전화/기타 모드로 해당 국가 카운터에 동일한 내용을 표시한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허용합니다.
- 나머지 승객은 해당 주/UT 정부가 마련한 적절한 기관 격리 시설로 이송됩니다.
- 이러한 승객은 최소 7일 동안 시설 격리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ICMR 프로토콜에 따라 검사해야 하며 양성이면 임상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무증상/전증상/매우 경증으로 평가되는 경우 자택 격리가 허용되거나 적절하게 Covid Care Center(공공 및 사설 시설 모두)에 격리됩니다.
- 경증/중등도/중증 증상자는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에 입소해 관리한다.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택에서 추가 격리하고 7일 동안 스스로 건강을 모니터링하도록 권고한다.
vii. 증상 발생 시 관할 구청장 또는 국가/국가콜센터(1075)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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