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항목 재정의: 왜 필요한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지
1955년 필수품목법(Essential Commodities Act)의 수정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요 식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합니다. 그 필요성을 느낀 이유는 무엇이며 농민과 야당이 이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요일에 Rajya Sabha는 곡물, 콩류, 유지종자, 식용유, 양파 및 감자와 같은 상품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하는 2020년 필수 상품(수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지난주 국회에서 발의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정부가 6월 5일 공포한 조례와 함께 농장 부문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조례 . 펀자브와 하리아나에서 농민들의 항의를 본 다른 두 조례(또한 법안으로 통과됨)와 마찬가지로 이 법안의 조항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법안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섹션 3의 새로운 하위 섹션(1A)을 도입하여 1955년 필수 상품법을 수정한 4페이지짜리 법안입니다.
개정 이후 곡물, 콩류, 유지종자, 식용유지, 감자를 포함한 특정 식료품의 공급은 이례적인 물가상승, 전쟁, 기근, 가혹한 자연재해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규제될 수 있다. 사실상, 수정안은 이러한 항목을 필수 상품의 생산, 공급, 유통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중앙 정부에 부여하는 섹션 3(1)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이전에 이러한 상품은 섹션 3(1)에 언급되지 않았으며 섹션을 호출하는 이유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정안은 그러한 재고 제한 규제 명령은 농산물의 가공업자 또는 가치 사슬 참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출 사례…
'필수품'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1955년 필수품법에는 필수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습니다. 섹션 2(A)에서는 필수품이 이 법의 별표에 명시된 상품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중앙 정부가 일정표에 상품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센터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정부와 협의하여 필수사항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는 소비자부 식품공공유통부에 따르면 현재 일정에는 7가지 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기, 유기 또는 혼합 비료; 식용유를 포함한 식품; 면으로 만든 행크사; 석유 및 석유 제품; 원시 황마 및 황마 직물; 식품 작물의 종자 및 과일 및 채소의 종자, 소 사료의 종자, 황마 종자, 목화 종자.
필수품으로 선언함으로써 정부는 해당 상품의 생산, 공급 및 유통을 통제하고 재고 제한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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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떤 상황에서 재고 제한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1955년 법은 재고 제한을 부과하는 명확한 틀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수정된 법은 가격 유발 요인을 제공합니다. 농산물은 전쟁, 기근, 이례적인 물가상승, 자연재해와 같은 비상한 상황에서만 규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고 제한을 부과하는 조치는 가격 트리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예 농산물의 경우 직전 12개월 동안 또는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소매 가격 중 더 낮은 가격에 대한 상품 소매 가격의 100% 증가가 재고 제한을 유발하는 트리거가 됩니다. .
부패하지 않는 농산물의 경우 가격 트리거는 직전 12개월 동안 또는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소매 가격 중 더 낮은 가격에 대한 상품 소매 가격의 50% 인상입니다.
그러나 모든 농산물의 가공업체 및 가치 사슬 참여자 및 공공 유통 시스템과 관련된 주문에는 재고 제한 면제가 제공됩니다.
가격 트리거는 또한 재고 한도 내에서 주문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된 초기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더 투명해지고 더 나은 거버넌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비자부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EC 법이 장기간 적용되었습니다. 일단 부과되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콩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식용 유지종자 등 장기간 사용되었습니다. EC 법 개정은 재고 제한을 부과하고 더 투명하고 책임감이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또한 설명 | 현재 농업의 보수는 어느 정도이며 해당 부문의 규제는 어느 정도입니까?
왜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까?
1955년 제정된 법률은 곡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낮아 식량이 부족했던 시기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국가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수입과 지원(예: PL-480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밀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식품의 사재기와 암시장을 방지하기 위해 1955년 필수품목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소비재 식품공공유통부가 작성한 메모에 따르면 밀 생산량은 10배(1955-56년 1천만 톤 미만에서 2018-19년 1억 톤 이상) 증가했습니다. 쌀은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같은 기간 동안 약 2,500만 톤에서 1억 1,000만 톤으로). 펄스 생산량은 1000만 톤에서 2500만 톤으로 2.5배 증가했습니다.
사실, 인도는 이제 여러 농산물의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주요 변경 사항은 원래 희소성의 시대를 위해 설계된 허가 및 mandis에 의해 부과된 제한에서 농업 시장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곡물, 콩류, 유지종자, 식용유, 양파 및 감자와 같은 필수품 목록에서 제외된 상품의 가치 사슬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은 원래 사재기 등 불법거래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이제는 농업 전반에 걸쳐, 특히 수확 후 활동에 대한 투자에 장애가 되고 있다. 민간 부문은 이러한 상품의 대부분이 EC 법의 범위에 속해 있고 갑작스러운 재고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패하기 쉬운 품목의 냉장 보관 시설 및 저장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 지금까지 주저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대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가의 일부에서 농부들의 항의를 본 세 가지 조례/법안 중 하나였습니다. 야당은 이 개정안이 농민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며 호더에게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법안에 계획된 가격 트리거가 비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높아서 거의 실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사는 2020년 9월 24일 인쇄판에 '필수 품목 재정의'라는 제목으로 처음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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