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통지에 응답하는 H-1B 비자 소지자, 영주권 신청자의 유예 기간을 늘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기관의 새로운 고시에 따라 청구, 통지 또는 결정에 기재된 발급일이 2020년 3월 1일에서 7월 1일 사이인 경우 유예 기간이 문서에 적용됩니다.

5월 1일 미국 정부는 H-1B 비자 소지자의 경우 60일의 유예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서류 제출 통지를 받은 그린카드 신청자.
앞서 3월 30일 미국 이민국(USCIS)은 먼저 2020년 3월 1일에서 5월 1일 사이에 발급 날짜가 있는 요청 또는 통지에 응답하는 데 60일의 유연성을 부여했습니다.
기관의 새로운 고시에 따라 청구, 통지 또는 결정에 기재된 발급일이 2020년 3월 1일에서 7월 1일 사이인 경우 유예 기간이 문서에 적용됩니다.
새로운 USCIS 통지는 증거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유연성의 연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 요청 계속(N-14); 거부 의사 통지서, 철회 의사 통지서, 지역 투자 센터의 폐지 의향 통지서 및 해지 의향서 통지서, 및 I-290B 양식, 항소 또는 동의 통지에 대한 제출 날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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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요청 또는 통지에 설정된 응답 기한 후 60일 이내에 접수된 위의 요청 및 통지에 대한 응답을 고려할 것입니다. USCIS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결정 날짜로부터 최대 60일까지 I-290B 양식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USCIS는 노동력과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이 기간 동안 이민 혜택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민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월 13일, 미국 국토안보부는 H-1B 비자와 같은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미국에 발이 묶인 수천 명의 인도 노동자, 학생, 관광객을 위한 시기적절한 유예였다.
4월 통지는 또한 늦은 신청에 대한 유연성을 확장했으며 정부가 Covid-19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같이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제시간에 제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팬데믹은 6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미국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USCIS는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매년 최대 65,000개의 H-1B 취업 비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교육 기관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추가로 20,000개의 H-1B 비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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