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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금지: 대법원이 이전에 말한 것

모디 총리의 화폐개혁 조치는 대법원에서 면밀한 조사를 받고 있다. 1996년, 법원의 헌법재판관은 1978년 정부가 명령한 이전 메모 스크랩의 합법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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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8일 1,000루피와 500루피 지폐 폐기 이후 인도 중앙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정부 기관은 총리의 발표를 이행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동시에 화폐 화폐화의 헌법적 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다수의 청원이 대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제 이 문제를 5명의 판사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 회부했으며, 그 과정에서 결정은 행정부의 독점적인 영역이며 사법적 조사를 넘어선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구 고액권 지폐의 법정화폐 지위를 종료하고, 폐기된 지폐 다수의 소지를 형사처벌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조례에 위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고가 화폐를 폐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최고 법원이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약 38년 전의 유사한 움직임도 1978년 고액권 은행권(고액화폐)법의 유효성을 판결한 헌법재판소와 함께 법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은행이 고액권 교환을 거부하는 문제도 다루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일부 청원자.



5명의 판사로 구성된 Bench가 Jayantilal Ratanchand Shah 대 인도 준비 은행 및 기타 은행에서 판결을 내리는 데 18년이 걸렸습니다. 1996년 8월 9일에 선고된 평결은 법의 합법성을 지지했습니다.

이 법안은 1978년 1월 16일에 발효된 조례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의회에서 법률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정부는 1978년 1월 16일 만료되면 모든 고액권 은행권이 법정화폐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1978년 1월 16일 이전에 메모를 교환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메모를 소유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상세한 양식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단 3일(1월 19일)의 기간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예금자는 1978년 1월 24일까지 메모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단, 마감일 전에 교환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예금자의 청구를 수락하거나 거부하는 최종 결정권을 가졌습니다.



이 법의 섹션 4는 또한 고액권 은행권의 양도 및 수령을 금지했습니다.

청원자들은 이 법이 RBI와 정부가 이 화폐를 존중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현재 삭제된 제31조(재산권)를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오래된 지폐의 취득이 공공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 접근한 사람들 중에는 은행에 거의 Rs 50 lakh를 예치한 Surat에서 의료 약국을 운영하는 협회의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회에서는 기부함에 들어 있는 금액이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예금을 유효한 통화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M M Mukherjee, Kuldip Singh, M M Punchhi, S Saghir Ahmed 및 N P Singh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밑줄을 긋습니다. 전문 국가경제에 해로운 금융거래를 위한 불법 자금이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액권 지폐의 가용성은 국가 경제에 해롭거나 불법적인 목적을 위한 금융 거래를 위한 불법적인 자금 이체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폐를 현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은 말했습니다.

Bench는 또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State Exchanger의 막대한 수입을 박탈한 미계상 자금의 심각한 위협을 피하기 위해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Bench는 법이 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 악의 관점에서 그것이 공적 목적을 위해 제정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Bench는 또한 교환 창구가 불합리하고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다루었습니다.



화폐화폐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즉 고액권 지폐의 유통을 가능한 한 빨리 중단하려는 맥락에서 고려할 때… 청원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은 밝혔다.

maneesh.chhibber@expressin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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