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조항 370 및 35A는 무엇입니까?
370조 및 35A조란 무엇인가: J&K의 SC 및 ST에 대한 유보를 확대하는 최근 중앙 조례는 35A조와 370조가 파생된 조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은 무엇입니까?

제370조란?
1949년 10월 17일 헌법에 포함된 370조는 J&K를 인도 헌법(1조 및 370조 자체 제외)에서 면제하고 주에서 자체 헌법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J&K와 관련하여 의회의 입법 권한을 제한합니다. 가입 증서(IoA)에 포함된 주제에 대한 중앙법을 확장하려면 주 정부와 단순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다른 사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정부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IoA는 1947년 인도 독립법에 따라 영국령 인도가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할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설명: 잠무 카슈미르에서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으로 주권이 회복된 약 600개의 영주 국가에 대해 이 법은 독립 국가 유지, 인도 자치령에 가입 또는 파키스탄 자치령에 가입하는 세 가지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이오아. 소정의 양식은 제공되지 않았지만 가입하는 국가는 가입에 동의한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계약에 대한 격언은 pacta sunt servanda입니다. 즉, 국가 간의 약속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원래 위치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다른 많은 주는 371A에서 371I까지 371조에 따라 특별 지위를 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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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슈미르에 대한 IoA에 포함된 조건은 무엇입니까?
가입 문서에 첨부된 일정은 의회가 국방, 외교 및 통신에 대해서만 J&K와 관련하여 입법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5절의 카슈미르 가입 증서에서 J&K의 통치자인 Raja Hari Singh는 내 가입 증서의 조건이 법률 또는 인도 독립법의 수정 사항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악기를 보완하는 악기. 7항은 이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미래의 인도 헌법을 수락하거나 그러한 미래의 헌법에 따라 인도 정부와 약정을 체결하기 위한 나의 재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가입하게 되었나요?
Raja Hari Singh은 처음에 독립을 유지하고 인도 및 파키스탄과 휴전 협정에 서명하기로 결정했으며 실제로 파키스탄은 이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에서 사복을 입은 부족민과 군인들의 침공에 이어 그는 인도에 도움을 청했고 인도는 카슈미르를 인도에 병합하려고 했습니다. Hari Singh는 1947년 10월 26일에 가입 문서에 서명했고 Mountbatten 총독은 1947년 10월 27일에 이를 수락했습니다.
즉위 문제가 발생하면 군주국의 통치자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민중의 뜻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인도의 정책이었다. 인도가 IoA를 수락하면서 Mountbatten 경은 카슈미르에서 법과 질서가 회복되고 침략자로부터 영토가 제거되는 즉시 국가의 편입 문제가 사람들. 인도는 1948년 J&K에 관한 인도 정부의 백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순전히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1949년 5월 17일 J&K 수상 Sheikh Abdullah에게 보낸 편지에서 Jawaharlal Nehru 수상은 Vallabhbhai Patel과 N Gopalaswami Ayyangar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Sardar Patel과 저 모두가 여러 번 언급한 인도 정부의 정책은 잠무 카슈미르의 헌법은 구성 요소로 대표되는 주의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목적으로 소집된 총회.
제370조는 어떻게 제정되었습니까?
원본 초안은 J&K 정부에서 제공했습니다. 수정과 협상을 거쳐 1949년 5월 27일 제306A조(현재 370)가 제헌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동의를 옮기면서 Ayyangar는 가입이 완료되었지만 조건이 만들어지면 인도가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입이 비준되지 않으면 카슈미르가 인도에서 분리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1949년 10월 17일, 인도 제헌의회에서 370조가 마침내 헌법에 포함되었을 때, Ayyangar는 J&K 제헌의회에서 국민투표와 별도의 헌법 초안 작성에 대한 인도의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370조가 임시 조항이었나요?
그것은 헌법 제21부의 첫 번째 조항이다. 이 부분의 제목은 '임시, 경과 및 특별 규정'입니다. 제370조는 J&K 제헌의회가 그것을 수정/삭제/보유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가입이 국민투표까지 일시적이라는 것이었다. 연방 정부는 작년 의회에서 서면 답변에서 370조를 삭제하는 제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umari Vijayalaksmi에 있는 델리 고등법원(2017)도 370조는 일시적이고 지속은 사기라는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헌법. 2018년 4월 대법원은 '임시'라는 단어를 사용한 헤드노트에도 불구하고 제370조는 일시적이지 않다고 판결했다. Sampat Prakash(1969)에서 SC는 임시 조항으로 370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5명의 판사로 구성된 한 벤치는 제370조의 효력이 중단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영구적인 조항입니다.

제370조를 삭제할 수 있나요?
네, 제370조 제3항은 대통령령에 의한 삭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명령은 J&K 제헌의회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의회는 1957년 1월 26일에 해산되었으므로 더 이상 삭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견해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이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도 연합에 대한 370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Article 370 자체는 Article 1을 언급하며, 여기에는 J&K가 국가 목록에 포함됩니다. 제370조는 J&K에게 헌법이 적용되는 터널로 묘사되어 왔다. 그러나 Nehru는 1963년 11월 27일 Lok Sabha에서 370조가 침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는 인도 헌법 조항을 J&K로 확대하기 위해 370조를 최소 45회 사용했다. 이것이 인도가 J&K의 특수지위의 효력을 거의 무효화한 유일한 대통령령이다. 1954년 명령에 의해 대부분의 헌법 수정안을 포함하여 거의 전체 헌법이 J&K로 확대되었습니다. Union List의 97개 항목 중 94개가 J&K에 해당됩니다. 동시 목록의 47개 항목 중 26개가 확장되었습니다.; 395개 항목 중 260개 항목이 12개 일정 중 7개 외에 주정부로 확대되었습니다.
센터는 제370조를 사용하여 J&K 헌법의 여러 조항을 수정했지만, 제370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령은 대통령의 동의가 있어야만 명령될 수 있다. 의회에서 선출되는 주지사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기 위해 제370조를 사용하여 이를 대통령 후보자로 전환했습니다. 펀자브에서 대통령의 집권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하기 위해 정부는 수정헌법 59조, 64조, 67조 및 68조를 필요로 했지만, J&K에서도 Article 370을 발동하는 것만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목록 항목)은 의회의 결의 없이 주지사의 추천으로 J&K로 확장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Article 370은 다른 주에 비해 J&K의 권한을 축소합니다. 오늘날 J&K보다 인도에 더 유용합니다.
J&K가 인도의 일부가 되는 데 370조가 필수적이라는 견해에 근거가 있습니까?
J&K 헌법 3조는 J&K가 인도의 불가분의 일부임을 선언합니다. 에서 전문 헌법에 대해 주권에 대한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J&K 헌법의 목적이 인도 연방과 국가의 기존 관계를 그 불가분의 일부로 정의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사람들은 '시민'이 아닌 '영주권자'로 지칭됩니다. 제370조는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성의 문제이다. 삭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통합보다 획일성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제35A조란 무엇입니까?
제35A조는 1954년 대통령령으로 도입된 제370조에서 유래한다. 부록 I. Article 35A는 J&K 입법부가 주의 영주권자와 그들의 특별한 권리와 특권을 정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왜 도전받고 있습니까?
헌법에 위배되거나 헌법의 기본구조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대법원이 심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것이 유지되지 않으면 많은 대통령 명령이 의심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제35A조는 제368조의 개정절차에 따라 가결되지 않고 제이앤케이 제헌의회의 제의로 대통령령으로 삽입되었다.
제370조는 헌법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기본구조인 연방주의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에 법원은 제370조에 따른 연속적인 대통령령을 확정하였다.
Waman Rao(1981)에 따르면 Article 35A는 1973년의 기본 구조 이론보다 앞선 것이기 때문에 기본 구조의 시금석에서 테스트할 수 없습니다. 토지 구매에 대한 특정 유형의 제한은 북동부 및 히마찰프라데시 주를 포함하여 다른 여러 주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주지 기반 입학 및 취업 예약은 분할되지 않은 Andhra Pradesh에 대한 Article 371D를 포함하여 여러 주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SC, ST, OBC 및 국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J&K 예약 혜택으로 확대된 센터의 최근 결정이 지난 주에 발표되었습니다. 35A조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를 다시 던집니다.
부모 제공 및 그 파생물
제370조
발효 이후 헌법의 일부로 J&K에 적용되는 조항은 인도를 정의하는 1조와 370조 그 자체뿐입니다. 제370조는 헌법의 다른 조항이 주 정부의 동의와 J&K 제헌 의회의 승인 하에 대통령이 명령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예외 및 수정을 조건으로 J&K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35A조
1954년 대통령 명령에 의해 도입된 이 법안은 J&K 입법부가 주의 영주권자를 정의하고 해당 영주권자에게 특별한 권리와 특권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저자는 헌법 전문가이자 하이데라바드 NALSAR 법대 부총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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