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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UN 헌장 35조 - 인도가 파키스탄의 J&K 침공을 받아들인 방법

Amit Shah는 Nehru가 유엔 헌장 35조 대신 51조에 따라 문제를 유엔에 제출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팩트 체크: UN 헌장 35조 - 인도가 파키스탄의 J&K 침공을 받아들인 방법뭄바이: 아밋 샤 내무장관이 2019년 9월 22일 일요일 뭄바이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PTI 사진)

일요일에 뭄바이에서 Amit Shah 연합 내무장관 인도 초대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에게 책임을 묻다. 파키스탄이 1947년 10월에 카슈미르를 침공한 후 적대 행위에 대한 시기적절한 휴전을 선언했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점령한 카슈미르의 존재를 위해. 그는 Nehru가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문제를 35,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휴전

휴전은 유엔사절단이 중재했다. 유엔 기록에 따르면 1948년 1월 1일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 국민과 파키스탄 인접 영토의 부족민으로 구성된 침략자들의 원조로 인해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했습니다. 북서부, 잠무와 카슈미르에 대한 작전을 위해 파키스탄에서 끌려왔다. J&K가 인도에 가입했음을 지적하면서,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의 이러한 지원을 인도에 대한 침략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헌장의 원칙과 목적에 따라 진행하기를 열망하여, 헌장 제35조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상황.



파키스탄은 1948년 1월 15일 이를 부인했으며 인도가 제35조에 따른 고소장에 인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위협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사에서 파키스탄은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향이 있는 분쟁을 이미 야기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존재하는 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인도를 무슬림 집단학살, 협정 이행 실패로 비난했습니다. 두 나라, Junagadh의 불법 점거와 Jammu & Kashmir에서의 인도의 행동.

제35조



33-38조는 태평양 분쟁 해결이라는 제목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6개 조항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분쟁 당사자가 당사자 간의 협상이나 기타 평화적 수단 또는 지역 기관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는 일방 당사자의 초청 여부에 관계없이 개입하여 적절한 절차 또는 권고 방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35조는 UN 회원국은 분쟁을 안전보장이사회나 총회에 제기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1조



이 조항은 평화 위협, 평화 위반 및 침략 행위에 관한 조치라는 제목의 7장에서 발생합니다. 이 장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51조는 기본적으로 유엔 회원국은 공격을 받을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고유한 개인 또는 집단 자위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의 행사는 회원국이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 헌장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해야 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결과

유엔 사절단을 설립하기로 한 결정은 1월 2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유엔은 상황의 사실을 조사하고 어려움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 중재적 영향력을 행사할 임무를 위임하기 위해 34조를 발동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앞 의제 제목도 잠무카슈미르 문제에서 인도-파키스탄 문제로 바뀌었다. 인도와 파키스탄 외 3개국이 지명한 5명으로 구성된 미션은 결국 1949년 1월 1일부터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1949년 7월 27일 휴전선을 설정하는 중개를 함으로써 파키스탄이 이 지역을 남겼습니다. 그 날 통제 하에 있던 잠무 카슈미르 지역. 이 휴전선은 1972년 Simla 협정에서 통제선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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